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31. 08: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문면 삼 봉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북부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20:00 경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북부 지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대면 당진 포리에 있는 미곡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기록 48 면, 4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이전의 마지막 전과는 2010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