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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197에 있는 양동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발산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고인 차량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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