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85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250,95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250,95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피고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