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85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250,95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