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5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43,83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43,83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