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01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02,47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02,47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