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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66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96,44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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