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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5 2013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지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바우갈비’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G 크루즈 승용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을, 피해자 I(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생후 8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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