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2.자 원심판결 주문 제4행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14.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2.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2. 22. 업무상 보관하던 교약자퇴직적립금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구미시 구미중앙로 89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지점에서 위 교회의 교역자퇴직적립금 21,855,792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L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예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7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