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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9. 14. 피해자 AN을 속여 모텔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피해자 AF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피해자 AY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9. 14.자 250만 원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17.경부터 2012. 9.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W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수금 및 예약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9. 14.경 위 모텔에서 호서대학교 학생 단체 숙박비 예약금 250만 원을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AB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13.경 위 W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N으로부터 모텔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모텔 방을 예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현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99 사건의 1.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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