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양도차액 1,594,750,000원(양도가액 2,349,750,000원 - 취득가액 755,000,000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A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5,96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실제 매수대금을 고려하면 취득가액 역시 755,000,000원이 아닌 1,073,727,397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 및 양도과정에 소요된 941,371,291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오히려 9,138,68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A의 처남으로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주식회사 C은 부동산 취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공모하여 경북 울릉군 E 외 5필지를 F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해당 부동산을 합계 755,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합계 2,349,750,000원에 양도하고도 위 주식회사 C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시 위 부동산 취득, 양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