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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0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일명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은 해 줄 수 없지만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16. 0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앞길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 조선족 두 명을 만나, 그들을 통해 ‘C’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및 농협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C은 2015. 3. 16.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사기 범행에 도용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G 수사관인데, H라는 사람의 물품사기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해 주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에 모두 옮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농협 한국양계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조선족들을 통해 위 ‘C’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위 ‘C’은 2015. 3. 16.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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