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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사무실에서 “미국의 음식물중량 장비부품 등을 수입하여 팔면 35%의 수입이 보장된다. 현재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D에서 수입하여 물건을 팔면 수익금과 물품금액을 나중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비 납품을 발주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 312,065,900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에서 61,139,000원의 물품대금을 이미 받아 다른 곳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을 수입하여 위 회사들에 납품하게 하더라도 받을 매매대금이 없었고, 당시 E은 약 1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5.경 미국의 ‘H’라는 회사에서 콘트롤러(I) 9set를 수입하여 2013. 9. 30. 중국 사천 소재 J 공장에 콘트롤러(I) 8set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각 수입신고필증(콘트롤러, 리더, 레이블), 차용증, 영수증, 수표사본, 납품확인공문(F), 각 계좌거래내역(F, G), 각 발주서(F, G), 인수증(G)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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