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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7가합51335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3) 디자인권자: 원고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용도 보관함 5)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재를 이용하여 측면지지대를 회동시켜 비사용 중인 직육면체의 보관함을 얇은 부피로 접어 보관이나 운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6)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7 도면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나. 피고 B은 2014. 7.말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I에 소재한 J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수입하여 2014. 10. 22.부터 2015. 8.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수입하여 2014. 8. 20.부터 2015. 3. 4.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각 판매하였고, 피고 C, D은 이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하에서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피고 D 제품’,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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