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F’ 업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C,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화성시 G, 1 층 110호, 111호에 있는 ‘F ’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는 2015. 6.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분배 받기로 하고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5. 10. 경 이후에는 업소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경부터 2015. 10. 11. 경 사이에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 경 사이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F ’에서, 룸 6개,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H, I, J, K 등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5. 6.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룸 6개,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