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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정9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차적조회, 수배자 정보 조회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피고인의 아버지 망 D으로부터 “E건물에 평소 못 보던 자동차가 있다, 수배가 있는지 조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4.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차량조회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명의 G K5 자동차를 조회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주, 소유주수배 여부, 차량수배 여부, 등록일자 등에 대한 정보가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H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D에게 전송하여 위 F의 수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징계내역 및 파출소 탄원서

1. H내용 출력물 피고인은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H내용을 취득한 I는 피고인의 계모로 피고인의 부친 망 D이 사망하자 위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내용을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I는 위와 같이 취득한 내용을 지인인 J에게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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