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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ㆍ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약 1 달 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1장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D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A 지인 D 상대 계좌 양도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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