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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79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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