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6』
1. 피고인은 2016. 10. 28. 03: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귤 2 줄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0』
2. 피고인은 2016. 12. 12. 23:44 경 대구 F 시장 내 G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에서 피해 자가 벽에 점퍼를 걸어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절취 품인 점퍼가 반환되어 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