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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1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1113] 피고인은 2014. 5. 31. 0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에스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10]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옥상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미니 코비 자전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첨부 건, 용의자 특정 건, 피해 품인 휴대폰 압수하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5 고단 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인수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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