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1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1113] 피고인은 2014. 5. 31. 0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에스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10]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옥상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미니 코비 자전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첨부 건, 용의자 특정 건, 피해 품인 휴대폰 압수하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5 고단 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인수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