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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7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0. 10:10 경 파주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레 노버 노트북 1개를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침입 절도의 위험성, 다만,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치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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