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4. ㈜H를 설립하여 2006. 10.경부터 ㈜H의 대표이사이었고, 2010. 1. 24 ㈜H가 ㈜I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2011. 8. 2. 폐업할 때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 7. 20.부터 ㈜J의 주식 9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8. 중소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을 ㈜H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H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치고 2009. 5. 21. 위 주식납입금을 인출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5.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12,000주’에서 ‘40,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6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이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주식회사 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서초구 K빌딩 203호에 있는 L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