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토지 1,059㎡(현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바, 2009. 5. 28.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노후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H에게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여기 표시된 도로편입 부분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분할도에 표시된 도로편입 부분은 기존 도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표시된 것이었고, 바로 옆에 기존 도로가 존재하기에 굳이 새로이 도로를 개설할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로이 도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인 관계로 집을 지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6. 1.경 이 사건 토지를 3,8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50만 원, 2009. 7. 13.경 3,490만 원 등 합계 3,8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도로가 가분할도상 표시된 도로’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개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도로가 가분할도상 표시된 도로’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소개한 것은 가분할도를 작성한 G에서 근무하던 H의 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