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5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6. 6.경 D여고의 창호 및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0,63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2008. 11. 15.경 E에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창호 및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033,574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으로 D여고의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하여 최초 약정한 공사금액보다 1,514,600원이 추가된 62,144,600원으로 공사대금을 변경하였고,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7,178,1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1,000,000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09. 7. 9. 10,000,000원, 2014. 6. 13. 1,9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9.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2014. 6. 13. 농협은행 계좌로 1,9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2009. 7. 9. 송금한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2014. 6. 13. 1,950,000원을 송금한 위 농협은행 계좌가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