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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0. 08:55 경부터 09:25 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구 D 버스 정류장에서 ‘ 인천종합 터미널 범계 역 ㆍ 롯데 백화점’ 구간을 운행하는 경남 여객 소속 E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가명) 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상의를 자신의 왼팔에 감아 안 보이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09:15 경부터 09:25 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구 D 버스 정류장에서 ‘ 인천종합 터미널 강남 대역 ㆍ 강남 대 입구’ 구간을 운행하는 경남 여객 소속 G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상의를 자신의 오른팔에 감아 안 보이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랙 박스 사진

1. 피해 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등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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