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1:43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역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남양 여객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 여, 16세) 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 너 예쁘다.
나 너 좋아할까 ”라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꽉 조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둥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남 양 여객 회사 상대),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수사 등), 사건 발생 당시 F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