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06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1:0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 C(61 세) 가 발언을 하던 도중 다른 참석자와 시비가 되자, 종이를 말아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미약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