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7: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102동 원두막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원두막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30여 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 여, 47세 )으로부터 “ 어르신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그만 해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할머니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