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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3489
운송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주식회사 벨익스프레스는 2009. 6. 24. 주식회사 미디어윌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미디어윌홀딩스가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8. 11. 4.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가단145649호로 운송비 등 20,650,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은 2008. 11. 10. 이 사건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2동 510호’에서 동거인인 피고의 배우자 E가 수령함으로써 송달되었다.

나. 이후 제1심 법원은 2009. 3. 14.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3. 2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09. 4. 8.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09. 5. 2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하였으며, 2009. 6. 12.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26.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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