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11: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ATM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응암동지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5.부터 2014. 12. 8.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합계 18,7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E에게 1,879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