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6:4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에 있는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6:53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36(응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그 체크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관련)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