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6. 3.경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6구합2786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4. 4.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7누423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9. 7.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7. 11.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7두60758 판결). 위 판결은 2017. 1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핵심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원칙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세무조사의 한계에 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