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고정12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 3 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D(E 생, 여), F(G 생, 여), H(I 생, 여) 및 J(K 생, 여) 등 4명을 2017. 6. 13. 부터 2017. 7. 11.까지 각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각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