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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고정2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5 층 515-6 호에 위치한 체형 관리 마사지 업소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017. 9.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여, E 생), F( 여, G 생), H( 여, I 생), J( 여, K 생), L( 여, M 생) 등 총 5명을 월 평균 보수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외국인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9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고용된 불법 체류자의 수, 고용기간,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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