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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카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137에 있는 ‘무지개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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