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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볼라드 신설공사가 공무라거나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J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행위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인 G 외 8명이 볼라드(차량진입금지봉) 신설공사를 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차량의 진입이 안 되어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느그가 뭔데 영업을 방해하냐 ”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콘크리트를 망치로 내려치고, 삽을 발로 차면서 볼라드를 발로 차고, G 등의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볼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자 “처벌해! 처벌해!”라고 하며 망치와 보도블럭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공무원 J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찌르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의 도로 공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소속 공무직 AA인 J 등이 볼라드(차량진입금지봉) 신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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