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 및 ‘C부동산컨설팅’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D은 경남 창녕군 E 및 F 등 2필지, G는 H, I, J, K 및 L 등 5필지, M는 N, O 및 P 등 3필지의 소유자이다.
Q은 경남 창녕군 R 일원 토지의 투자자이다.
1. 2018. 7. 11.경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 및 피해자 M를 각각 상대로 각 그 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U을 매수인, 각 피해자들을 매도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 U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에게 계약금(D 800만 원, G 2,000만 원, M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8. 5. 중순 혹은 말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지급혹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취소를 요구받게 되자, 2018. 7. 11.경 위 법무사 T 사무실에서 V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D이 8,300만 원, 피해자 G가 1억 9,100만 원, 피해자 M가 9,990만 원에 각 그 소유 부동산을 V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 3,8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액을 U에게 돌려주어 이 사건 제1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3,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U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Y, Z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