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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비와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월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1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대구동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구입하고, 매월 25일이 월급일이므로 월급을 받으면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채무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코트 1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의류 14점, 시가 합계 2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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