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47,240원(증 제2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92』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인 D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4:20경 경남 함양군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급히 가야하니 교통비를 빌려 달라. 갔다 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8,6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8,6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
2. 피고인은 2013. 5. 21.경 동해시 G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H에게 '4동 902호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돈이 필요한데 아내가 울산에서 밤 11시에 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내가 울산에서 오는 즉시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G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