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2-9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2동 쪽에서 청방마트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암사시장 쪽에서 천호4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하퇴부 3도 화상 및 압제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사진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그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