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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노1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9년) 한편, 피고인이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 ∼ 11년 9개월이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합하여 수형생활을 하여야 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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