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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26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의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등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다.

②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피해 자로부터 모든 설명을 듣고도 구분 없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이고, 소장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배려하여 돈을 빌려 주기에는 당시 피해 자가 신용 불량자 여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2)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 증인 C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워낙 많고, 그 돈거래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이사관 출신인 피고인이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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