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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4:01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부터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정문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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