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452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 중 ‘피고는 서울시 성동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분을 ‘피고는 서울시 성동구 E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