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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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