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②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한편, ③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위 ①,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4억 1,3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0월 선고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