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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로데오거리 앞에서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1장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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