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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정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부산 동구 초량 3동 1187-1에 있는 부산 KTX 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KTX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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