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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6. 2. 5. 1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삼거리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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