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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8165
차량구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9,13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6.경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D 볼보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 1대를 42,0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고, NH농협캐피탈로부터 위 트럭을 담보로 56,000,000원을 대출받아 운행하여 왔다.

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33,000,000원(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금액)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원고가 2015. 9. 1.부터 12개월간 매월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및 이자 1,5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부담하고, 남은 잔금 15,000,000원을 2016. 8. 30.까지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일시 입금자 명의 송금자 송금액 2015. 9. 25. 주식회사 E C 3,500,000 2015. 11. 16. 주식회사 E 피고 3,837,440 2015. 12. 15. 주식회사 E 피고 4,600,395 2016. 1. 21. F(원고의 자) 피고 70,000 2016. 3. 1. 원고 피고 1,000,000 2016. 4. 5. F(원고의 자) 피고 1,130,000 2016. 5. 24. F(원고의 자) 피고 474,000 2016. 7. 26. G 주식회사 피고 1,500,000 2016. 7. 29. 원고 피고 337,300 2016. 8. 19. G 주식회사 피고 1,500,000 합계 17,949,135

다. 원고는 201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총 17,949,135원을 지급하였고, 2016. 8.경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다. 라.

그러나 C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남은 할부대금 4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6. 9. 28.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016. 9. 29. NH농협캐피탈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전달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며, 현재 NH농협캐피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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