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9구단4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2. 31.까지 선체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전부에서 약 9개월 근무한 후 2015. 5. 30. 퇴사하고, 2015. 6. 1. B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선거팀에서 약 7개월 근무하고 2015.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후 D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8. 4. B 및 C의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12. 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4.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 B의 선체부에 입사한 이후 2009년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으로 직무전환하기 전까지 약 35년 4개월 동안 취부작업 및 그라인딩작업을 담당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에도, 피고는 2009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한 비소음부서인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의 단위작업장소 소음측정결과만을 인정하고, 주소음부서인 선체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C의...

arrow